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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벤조선_이민칼럼]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이 영주권 신청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

 

 

언어능력

 

 

오늘은

 

영주권 진행시 언어능력시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능력은

 

캐나다에 살면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주권 진행 시에도

 

이민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서는

 

언어능력, 즉 영어 또는 불어가 대부분 필수 입니다.

 

 

간혹 신청시 필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추후 심사관의 판단아래 언어능력시험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또는 불어 시험 점수 없이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나 불어가 능숙한 이민자들이

 

이민 후 캐나다의 노동력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연방이민 프로그램 EE(Express Entry)같은 경우,

 

연령, 업무 경험 및 언어 능력 등과 같은 인적 자본 요소를 기반으로

 

CRS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언어능력은 

 

영어 또는 불어 능력 시험으로 결정이 되며,

 

최대 29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00점 중 460-470점이

 

영주권 초청권을 받는 추세라고 치면,

 

290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래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도

 

바로 언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캐나다에는 약 60만명의 유학생들이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 영주권 자격조건(ITA)을 취득한 9만명의 신청자 중

 

25%가 캐나다 학위 또는 졸업장을 가진 유학생이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필요 공인영어시험 점수>

 

EE프로그램일 경우:

보통 CLB 7 이상

IELTS- 전영역 6.0 이상

CELPIP-전영역 7 이상

 

PNP 주정부 프로그램일 경우:

보통 CLB 4 이상

IELTS- R:3.5, W:4.0, L:4.5, S:4.0

CELPIP-전영역 7 이상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란?

영주권 신청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점수 시험에는 CELPIP과 IELTS 제너럴이 있으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공인영어점수를 캐나다 기준 CLB로 전환하여

언어능력 등급 점수를 산출합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점수는 CLB 4 이지만,

 

대체적으로 CLB가 높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영어성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언어능력시험은 2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언어능력 점수를 확실히 만들어두면

 

영주권 신청 시,

 

훨씬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둥지이민은 ICCRC 공인인증 된 믿을 수 있는 이주공사입니다.

 

10년의 노하우로 고객님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좋은 이민의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어 고민이 되시는 부분

 

모두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