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
≪언어능력≫
오늘은
영주권 진행시 언어능력시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능력은
캐나다에 살면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주권 진행 시에도
이민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서는
언어능력, 즉 영어 또는 불어가 대부분 필수 입니다.
간혹 신청시 필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추후 심사관의 판단아래 언어능력시험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또는 불어 시험 점수 없이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나 불어가 능숙한 이민자들이
이민 후 캐나다의 노동력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연방이민 프로그램 EE(Express Entry)같은 경우,
연령, 업무 경험 및 언어 능력 등과 같은 인적 자본 요소를 기반으로
CRS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언어능력은
영어 또는 불어 능력 시험으로 결정이 되며,
최대 29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00점 중 460-470점이
영주권 초청권을 받는 추세라고 치면,
290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래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도
바로 이 언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캐나다에는 약 60만명의 유학생들이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 영주권 자격조건(ITA)을 취득한 9만명의 신청자 중
25%가 캐나다 학위 또는 졸업장을 가진 유학생이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필요 공인영어시험 점수>
EE프로그램일 경우:
보통 CLB 7 이상
IELTS- 전영역 6.0 이상
CELPIP-전영역 7 이상
PNP 주정부 프로그램일 경우:
보통 CLB 4 이상
IELTS- R:3.5, W:4.0, L:4.5, S:4.0
CELPIP-전영역 7 이상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란?
영주권 신청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점수 시험에는 CELPIP과 IELTS 제너럴이 있으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공인영어점수를 캐나다 기준 CLB로 전환하여
언어능력 등급 점수를 산출합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점수는 CLB 4 이지만,
대체적으로 CLB가 높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영어성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언어능력시험은 2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언어능력 점수를 확실히 만들어두면
영주권 신청 시,
훨씬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둥지이민은 ICCRC 공인인증 된 믿을 수 있는 이주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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