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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밴조선_이민칼럼] 워킹 홀리데이 오픈, 취업에서 영주권 신청까지

 

 

 

안녕하세요,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입니다.

 

드! 디! 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이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2020년 워킹홀리데이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

신청 조건, 과정등에 대해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칼럼과 함께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취업 경력을 취득하려는 젊은층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You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Co-op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국인들에게는 Working holiday라는 프로그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ing holiday 란?

 

캐나다에서 1년동안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말합니다.

 

 

 

Working holiday 조건 5가지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만 18~30세

- 정착자금 $2,500 이상 보유

-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는 신청자

- 대한민국 본적 소지

- 과거에 이미 워킹홀리데이를 소지했던 신청자는 불가능

 

 

 

보다시피,

나이조건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조건은 까다롭지가 않으며

캐나다의 워킹 홀리데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장점

 

-어느 고용주와도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으로 고용의 자유로움

- 두 명 이상의 고용주와도 동시에 일이 가능

- 워킹 홀리데이 끝나는 시점에 LMIA 를 통한 다른 permit으로도 전환 가능

-워킹홀리데이 시에 쌓은 경력도 추후 영주권 신청시 인정

 

 

 

 

 

 

 

Working holiday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 6단계

 

1. 신청 자격 확인 CIC 계정 개설

2. IEC: Working holiday 프로파일 등록

3. Invitation 추첨

4. Invitation 받은 후 10일 내 수락

5. 수락 후 20일 내 관련 서류 제출

6. 승인 받은 후 캐나다 입국하면서 Work permit 수령

Working holiday를 통해 얻은 경험은

Express Entry 나 PNP로 영주권 진행 시

경력이 인정되어  도움이 됩니다.

Working holiday는

랜덤 추첨제로 실시되며,

1년에 정해 놓은 수만큼 추첨인원이 결정됩니다.

 

 

 

 

비록 선착순으로 뽑지는 않지만

라운드가 지날 수록 뽑히는 인원이 줄어들고,

초반에 초청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0세 미만 젊은이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도전하여

좋은 기회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둥지이민은 ICCRC 공인인증 된 믿을 수 있는 이주공사입니다.

 

10년의 노하우로 고객님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좋은 이민의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어 고민이 되시는 부분

 

모두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