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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밴조선_이민칼럼] BC주정부 이민(BCPNP) 경력 인정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따뜻한 보금자리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BC주정부이민(BC PNP)를 신청할 시,

 

어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칼럼과 함께 자세하게 포스팅 하려 합니다.

 

 

 

 

 

BC주정부이민 신청은

 

직업군, 학력, 경력, 연봉, 영어점수, 지역점수에 따라

 

개개인의 이민 점수가 계산되고

 

그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물론 6가지의 조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력 점수가 신청가능 여부와 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PNP를 통한 이민 준비전에

 

정확히 어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한 후에 이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력은 본국, 해외 또는 캐나다 등 나라에 상관없이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BCPNP에서 인정해주는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정부에서 인정하는 경력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BC주에서 받은 Job Offer의 직업과 이전에 일했던 경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경력과 BC주에서 일하는 경력이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경력이 아닐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직업일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했어야 하며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경력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 여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정확히 어떠한 직무를 하였는지를 표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만

모든 경력이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씩 3년간 일을 했다면

3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30시간 미만, 즉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면

50%, 1년 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은

 


최근 10년안의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이라 함은 BCPNP신청이 들어갈 시점에서의 10년입니다.

 

2020년 3월 1일에 BCPNP가 신청할 예정이라면

2010년 3월 1일 이후로 일한 경력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조건은

 

 

정확한 임금을 받고 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타당성이 있는 임금으로 직업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일한 경력은 인정이 안됩니다.

co-op으로 일한 경력이라도

임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경력이 캐나다에서 Offer를 받은 직업군과 같거나

더 높은 직업군 일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군은 NOC 0, NOC A, NOC B, NOC C, NOC D로 나뉘며

NOC 0부터 NOC A, B, C, D 순으로 낮아집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BC주에서 받은 Job Offer가 NOC B군이라면

이전 경력은 NOC 0, A, B이상 되어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이민을 위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파악한 후 

 

이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둥지이민은 ICCRC 공인인증 된 믿을 수 있는 이주공사입니다.

 

10년의 노하우로 고객님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좋은 이민의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어 고민이 되시는 부분

 

모두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