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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밴쿠버_둥지이민] 캐나다 경력 1년이면 이민이 가능하다! EE-CEC, 경험 이민이란?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따뜻한 보금자리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EE(Express Entry)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경험 이민 CEC(Canada Experience Class) 방법에 대해

 

칼럼과 함께 자세하게 포스팅 하려 합니다.

 




 

 CEC, 캐나다 경험이민은

 

캐나다에서 취업 경험을 쌓고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유학 후 이민'이라는 과정을 통해 많이 하는 이민 방법입니다.

CEC방법을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조건

 

캐나다 경력

 

- 최근 3년 내에 1년 이상의 풀타임 캐나다 경력 또는 풀타임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

- 풀타임의 조건은 1주일에 최소 30시간 이상

- 파트타임으로 일했을 경우 1560시간을 채우면 1년 풀타임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씩 2년을 일했으면 1년 풀타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tudy Permit으로 지내면서 Co-Op 또는 Off-Campus로 쌓은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건

 

종사하는 직업 군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은 0, A 또는 B직업 군으로 쌓은 경력

 

캐나다의 직업 군은 크게 0, A, B, C 그리고 D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0군은 보통 관리자급, A군은 전문직, B군은 기술직입니다.

 

0 또는 A군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직업: 매니저, IT 관련 등

B군의 대표적인 직업: 요리사, 제빵사, 슈퍼바이저들

C와 D군: 서버, 바리스타, 호텔 프론트 데스크들

 

 

 

 


 

 

 

세번째 조건

 

언어 점수

 

 

 

 IELTS - General 또는 CELPIP 두 가지 시험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불어는 TEF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어 점수는 위에서 말한 직업군에 따라 필요 점수가 달라집니다.

 

0 또는 A군의 경우

-CLB 7, IELTS로는 각 6점이상

-CELPIP으로는 각 7점 이상

 

B군의 경우

-CLB 5, IELTS로는 Reading 4점 나머지 5점

-CELPIP으로는 각 5점 이상

 

영어 점수는 최근 2년안에 본 시험만 인정되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가면 다시 영어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네번째 조건

 

예정 정착 지역



캐나다 모든 주에 거주한다고 명시하여도 무관하지만

퀘백주에 정착 예정일 경우에는 CEC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 바로 Express Entry Pool 등록을 통한 CEC 신청이 가능하며

 

충분한 종합랭킹 점수를 취득하였다면 Invitation,

 

초청권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CEC의 장점은 캐나다에서의 1년 경력을 통하여

 

보다 높은 Express Entry 종합 랭킹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민 전부터 캐나다 취업에 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빠른 캐나다 적응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C는 학력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학력이 아닌 신청자들도 CEC를 통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EC의 경우 EE 추첨이 보통 2-3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점수만 충족한다면 빠른 이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 신청 후에는 Bridge Open Work Permit을 통해 LMIA없이

 

Open Work Permit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균 Express Entry - CEC의 진행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CE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민방법의 경우

 

직업군이 0, A 또는 B군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 직업 선정시부터 보다 꼼꼼히 본인 직업군을 파악해서 경력을 쌓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CEC는 조건이 다른 이민방법들 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 접수하는 프로그램이지만

 

1년이라는 경력을 캐나다에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영주권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한발 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둥지이민은 ICCRC 공인인증 된 믿을 수 있는 이주공사입니다.

 

10년의 노하우로 고객님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좋은 이민의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어 고민이 되시는 부분

 

모두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