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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생활정보

캐나다 코로나확진자 2천명 초과ㅣ 정부 보조금 정책과 수령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둥지이민컨설팅입니다.

캐나다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속도와

전반적인 상황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일 데이터를 통해 상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 분들께서는

항상 손소독과 마스크를 사용하시어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며

오늘도 무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과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보조금 수령 방법을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3월 23일 캐나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Across Canada Cases

Total

New Today

2,091

619

Case Status

Active

Recovered

Deceased

1,955

112

24

확진자 : 2,091명 (91명▲)

완치자 : 112명 (18명▲)

사망자 : 21명 (11명▲)


 

BC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Cases

Total

Confirmed

Presumptive

472

472

--

Status

Active

Recovered

Deceased

359

100

13

오늘 3월 23일

BC주는 사망자가 13명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48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료진에 의하면 10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많은 사업장과 레스토랑 등이 고용인원을 최소화 하여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기한으로 무급휴가를 주거나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EI(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캐나다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용금을 신청하는 네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신청방법 EI Regular Benefit

 

이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신청했던 방식으로

고용주로부터 해고 혹은 임시해고가 됬을경우

받을 수 있는 일반 EI 입니다.

아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해고 및 임시해고의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1.자신의 급여중 일부분을 EI 보험금으로 납부

(T4 및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합니다 *

2.자신의 과실이 아닌 다른이유로

해고통보 및 임시휴직을 선언한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시휴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3.지난 52 주의 기간동안 적어도 7 일 연속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4.지난 52 주의 기간 동안 (혹은 마지막 EI 클레임 날짜로부터)

주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C주는 최소 700시간 이상의 경력 증빙 필요)

5.현재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을 경우

 


참고내용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eligibility.html

 

위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내용

https://blog.naver.com/cannest_imm/221864698057

캐나다EI. 캐나다실업급여 캐나다EI신청방법 알아보기.

 


 

2. 병가 및 산재 신청방법 EI Sickness Benefit

 

평소 EI Sickness Benefit 을 받기위해선

의사로부터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코로나19 에 감염되었거나 직접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첫번째로 알려드린 일반적인 고용보험 신청의

경우에는 1주일 이상 대기 기간을

증명해야 하기에 이 기간동안에는

EI를 받을 수 없지만

병가의 경우 대기 기간 없이

일자리를 일을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 적용하여 EI 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사태로 환자나 격리된분들을 위해

EI Sickness Benefit 핫라인을 따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정부 핫라인 1-833-381-2725).

마지막으로 EI Sickens Benefit 을 받기 위해선

위에 나와있는 EI Regular Benefit 의 조건 외에도

아래 조건들을 추가로 만족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1.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적어도 1 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급이 최소 40%이상 줄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지난 52 주의 기간 동안 (1년 동안)

최소 600 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만

E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Sickness Benefit 신청 시

근로자가 EI 를 신청을 원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ROE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Sickness EI 신청 시 직원분들께는 ROE reason 에

“Medical leave” 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EI 를 신청하실시에 분류사항이 있는데

3 가지로 분류 됩니다.

- T1 :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일을 하실수 없을 때

- T2 : 직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닫게 되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 T3 : 격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직장이 문을 닫았을 때

참고내용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위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내용

https://blog.naver.com/cannest_imm/221864698057

캐나다EI. 캐나다실업급여 캐나다EI신청방법 알아보기.

 

 

 


 

3. 근무시간 조율에 대한 정부 지원금  Work Shar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직원 과 고용주간의

합의안으로 해고하는 방법 대신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줄어든 수입의 일부분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신다면 먼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합의안은 “Work Sharing Agreement”라 하며

내용으로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어떤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율할지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최소10% 에서 최대 60%까지

줄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내용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work-sharing.html

 

 


4. 응급상황에 따른 혜택 Emergency Care Benefit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의한 특별조치입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응급상황에 따른 혜택 즐

Emergency Care Benefit 을 통해

2 주에 최대 $900 불씩 15 주간

지원 해줄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자격조건 *

1. 코로나 19 에 감염이 되었거나

격리가 되었지만 EI Sickness Benefit 를

신청할수 없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2.코로나 19 에 감염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3. 자녀가 학교나 데이케어가 닫아

부양을 해야되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해당 Benefit 은

2020 년 4 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내용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소식들을 빠르게 확인하시어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하여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등에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둥지이민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둥지이민의 비자대행 및 서류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둥지이민컨설팅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3월 17일 부터는 전화상담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