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따뜻한 보금자리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한 국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인
PGWP가 최근에 개선되었다는 소식 관련
칼럼과 함께 자세하게 포스팅 하려 합니다.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 취업 경험을 쌓으며 영주권 신청할 기회를 주는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가
이번 2019년2월14일부로 PGWP 신청예정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PGWP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학생비자가 없어도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이 앞으로
국제학생의 이민을 우대하고 장려하려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PGWP는 Open Work Permit으로
캐나다 학교 중 PGWP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최대 3년까지 취업 경험을 쌓기에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PGWP는 학교 조건만 가능하다면
8개월 이상의 수업을 이수 국제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며 일생에 한 번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간은 학교의 수업 기간에 따라 비례하며
8개월에서 2년미만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국제학생은
수업기간에 비례해서 8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의 PGWP기간이 승인이 됩니다.
수업과정이 2년이 넘는 수업을 들은 경우에는
3년동안의 PGWP가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PGWP 신청가능한 학교는 이민국에서 지정해준 사립학교 또는 캐나다 공립 학교가 가능하며
영어 (ESL) 또는 불어 수업을 들은 학생은 PGWP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PGWP를 통해 캐나다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취업 후 고용주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본인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PGWP의 취지는 캐나다 취업 경험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을 보다 수월하게 맞춘 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PGWP 신청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신청자들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번 개선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완화시켜주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할 때 정확히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통해
신청준비를 확실히 하고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둥지이민은 ICCRC 공인인증 된 믿을 수 있는 이주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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