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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밴조선_이민칼럼] 캐나다 슈퍼비자 부모초청 이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따뜻한 보금자리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되었던 

 

슈퍼비자(Supervisa)에 대해서

 

칼럼과 함께 자세하게 포스팅 하려 합니다.

 

 

 

슈퍼비자란?


부모님 및 조부모님 초청이민 신청 후 

 

이민 승인 전에 선입국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위 이민 초청권을 받지 못한 경우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2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이 슈퍼비자는

 

일반적인 방문비자 기간인 6개월 보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보다는

 

많은 비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할 조건?




초청인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초청인은 부모, 조부모를 초청한다는 

 

초청 편지를 작성해야 하며 편지 내용에는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건 1 

 

초청인은 부양가족과 초청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합한 가족 수에 맞춰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은 

 

2인 $31,061

 

3인 $38,185

 

4인 $46,362

 

 5인 $52,583

 

 6인 $59,304

 

 7인 $66,027

 

입니다.

 

 

 소득에 대한 증빙은 Notice of Assessment (NOA) 

 

또는 최근 T4/T1급여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재직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조건 2

 

신청인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되는 

 

캐나다 사설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조건 3

 

신청인은 캐나다 오는 목적은 순수 방문 목적이며 

 

2년 후에는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국의 연고지 

 

또는 주소지 확인 가능한 문서, 정확한 방문 목적의 명시, 

 

재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조건 4


신청인은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신체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슈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빠른 서류 전달과 

 

짧은 처리 기간 그리고 서류 분실 또는 

 

누락의 낮은 가능성을 이유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류 신청 후 진행 기간은 대략 74일 정도 소요됩니다.



슈퍼 비자는 일반 방문비자와 비자의 성격이 같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의 취업 또는 학업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 사설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슈퍼비자는 예전에도 많은 신청인들이 있었고

 

 근래에도 많이 신청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만일 초청인 또는 신청인이 슈퍼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 비자로 

 

입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한국처럼 별도로 방문자 비자 신청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

 

 슈퍼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일반 방문비자를 6개월 마다 

 

연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슈퍼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슈퍼비자 관련 다양한 상담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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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nestim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