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족이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밴조선_이민칼럼] 커먼로(사실혼)로 이민하기 (Common-Law)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새 보금자리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 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하여 이민을 할 수 있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 즉 Common-Law sponsorship 사실혼 관계 이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말하는 Common-Law Sponsorship이민이란? 법적 배우자가 아닌 1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파트너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지라도 1년이상 같이 살았으면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