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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밴조선_이민칼럼] 캐나다 주정부 이민 BCPNP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따뜻한 보금자리

 

Cannest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오늘 칼럼은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할 내용으로 BCPNP 신청하는법 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스팅했습니다. 

 


 

 

BCPNP(BC주정부이민)는 BC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신청자들을

 

 위한 이민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BCPNP를 통한 이민

 

또는 Express Entry(연방정부이민)에 가산점을 

 

600점을 받을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즉, BC주에 거주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프로그램이며

 

 기본적으로 직업군, 학력, 경력, 연봉, 영어점수, 

 

그리고 일하는 지역들의 조건을 가지고 신청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BCPNP를 통한 이민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민 신청 전 고용주의 조건, 

 

경력증빙 그리고 연봉 이 3가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첫번째

BC PNP 신청을 위해서 

고용주의 영주권 조건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BC 주정주가 정한 

 

고용주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으로, 고용주가 1년 이상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야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BC PNP 고용주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법인 유지가 되었지만 중간에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1년 이상 법인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회사의 위치에 따라 직원의 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광역 밴쿠버일 경우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필요하며, 

 

BC주 외곽 즉, 광역 밴쿠버가 아닐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BC주의 법률에 위배되는 과거 또는 현재 경영 활동이 

 

밝혀진 경우에는 영주권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중요한 건 경력 증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력과 

더불어 과거 관련 해외 경력도 포함됩니다. 

 

BCPNP 경력 점수에 해당하는 과거의 캐나다 및 

해외 경력은 현재 캐나다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만이 인정됩니다. 

 

만약 BCPNP담당관이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력과 

 

이전 해외경력에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경력기간이 의심스럽거나 할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T4 또는 paystub등을 제출해서 

 

과거에 일한 경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서류 요청 시 제때 답변을 못하거나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증빙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연봉입니다. 

 

BCPNP주정부 이민은 Express Entry(연방정부 이민)와 다르게 

 

나이점수를 보지 않지만 대신, 연봉점수를 봅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하자면 연봉이 높을수록 

 

BCPNP점수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최소 소득기준이 있어 

 

이를 부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 밴쿠버에서 2인 가족일 경우에는 연봉이 $28,390이면 되지만 

 

4인 가족일 경우 $42,776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BCPNP 심사관들은

 

 연봉에 관해 굉장히 까다롭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두가지는 LMIA를 통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경우,

 

 LMIA신청 시 제출했던 연봉보다 BCPNP신청할 때 

 

제출한 연봉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현재 근무하는 직군 및 경력에 비해 너무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넣은 연봉과 실제 연봉이 다르다면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BC주정부가 정한 급여 제공 방식은 bi-weekly 

 

또는 semi-monthly입니다. 

 

한국처럼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BCPNP신청할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세가지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마다, 지원자마다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한 조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둥지이민에서는 원활한 이민 신청을 위해서 이민 신청 전 

 

모든 고객의 조건 뿐만 아니라 고용주 조건을 꼭 확인하여 

 

꼭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므로써

 

정확하고 빠른 이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둥지이민 컨설팅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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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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