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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밴조선_이민칼럼]캐나다 생체인식 등록 바이오매트릭스 도입 시행은 31일부터

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따뜻한 보금자리

 

Cannest 둥지이민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새롭게 도입될

 

생체 인식 등록제, 즉 Biometrics에 대해서 

 

칼럼을 통해 자세하게 포스팅 하려 합니다. 

 

 

 

이 생체 인식 등록제에 많은 문의도 있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의 비자, 

 

영주권 신청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체 인식 등록제(Biometrics)란?

 

캐나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여 캐나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미리 예방 또는 해결을 하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이미 Temporary Resident Visa, 

 

즉 캐나다 방문을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했던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필수였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문비자없이

 

 eTA로만 입국이 가능했던 나라는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캐나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생체 인식 등록제에

 

 등록을 해야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생체 인식 등록제 (Biometrics) 접수 방법은 

 

먼저 온라인으로 학생, 취업비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 온라인 접수 방법 **


1. 온라인으로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2. 신청 후 본인의 CIC 계정에 생체인식 등록을 요청하는

‘Biometrics Instruction Letter’ (BIL) 파일 자동 생성 

 

3. 생체인식 등록을 할 수 있는 VFS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 

방문 예약 (예약 필수) 

 

4. 위 BIL 파일, 여권, VFS의 신청서 작성 후 VFS 방문 

 

5. 얼굴 촬영 및 전자 지문 기계로 열 손가락 지문 스캔 

 

6. 접수 후, 여권상에 비자 스티커가 부착하여 발급 

 

7. 캐나다 비자 지원 센터 방문 또는 

택배로 수령 (택배 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

 

 


 

 


이렇게 Biometrics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은 10년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비자를 새로 받더라도 Biometrics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접수 후

 

 30일 이내에 Biometrics를 하지 못할 경우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85이고 가족으로 오게 될 경우 

 

한 가족당 최대 $170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한국인이라도 

 

전부 생체 인식 등록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의 경우에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영주권 신청자들은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방문으로 캐나다 오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또는 79세 이상이거나, 

 

캐나다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Biometrics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 학생, 취업비자의 신분으로 있는 경우에도

 

 비자 연장을 할 경우 아직까지는 제외입니다. 

 

아직까지라고 설명한 이유는 아직 캐나다내에는

 

 Biometrics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비자 연장을 할 경우 제외가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하기를 올 해 2019년부터 

 

캐나다 내에서 학생, 취업비자 연장하는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게 캐나다 내에 생체 인식 등록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도입 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의 진행 기간이 최소 1-2달 정도 늦춰질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하고 미리 신청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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