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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올해(12월 28일까지) 면제!

안녕하세요~!

캐나다 취업과 이민의 길을 열어드리는

🍁둥지 이민 컨설팅입니다.

올해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영주권 신청할 때 필수였던 신체검사가

올해 6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임시적으로

신체검사를 면제해 줍니다.

*신체검사비 세이브!

 

단!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3가지 조건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면제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민 목적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분!


두 번째 조건!

 

이민 관련 신체검사를 지난 5년 이내에 받았고,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으신 분!


세 번째 조건!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에 체류하신 분!


3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셨나요?

 

이번 임시 조치는 이민부에서

올해 목표한 401,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뽑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주춤했던 영주권 진행 속도를

한 단계 빠르게 하므로 영주권을

더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겠네요.

정부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하단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temporary-public-policy-exempting-some-foreign-nationals-canada-requiring-immigration-medical-exam.html

 

지금까지 🍁둥지 이민 컨설팅에서

신체검사 면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