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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칼럼

[캐나다이민_칼럼] 이민법 잘 알고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Cannest 둥지이민 입니다.

 

 

요즘들어 캐나다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쩍이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캐나다 이민법도 많이 개정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BC주 정부이민부에서 공포한

 

새로운 이민법 계정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 11월 7일 BC주 정부 이민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공표하여 

 

많은 분들의 이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직업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에는 직업에 따라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직업 중 몇 가지는 폐지가 되고 

 

추가로 들어간 직업들이 있습니다. 

 


 

* 추가점수를 받을 수 없는직종 * 

많은 한인들이 주로 하는 직업 중 

 

가장 큰 영향을 줄 직업은 쉐프, 요리사, 제빵사

 

 더 이상 10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점수가 인정되는 직종 *

하지만 반면에 미용사, 이발사, 운반 관리자, 

 

포토그레퍼,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새로이 추가되면서 

 

이 직군들은 10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위 직업군들을 Top 100 Occupation in the BC로 불렀다면

 

 지금은 The BC High Demand Occupation list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발표전인 그전에 11월 전에 

 

이미 Pool등록을 해 두었거나 

 

신청이 들어간 신청자는

 

 새로운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은 

 

보통 필요에 따라 BC주정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의 직업들이 영구적으로 제외되거나 

 

추가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같이 업데이트 된 부분은

Job Offer를 받는 포지션이 특성상 

 

BC주 이외 지역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된다면

 

 조건 미달이 된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시간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 않고 

 

 International graduate 카테고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ntry Level and Semi-skilled (ELSS), 

 

NOC C 또는 D 직군 예를 들어 서버, 바리스타 등으로

 

 들어가는 카테고리에서 추가된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semi-skill로 접수한 포지션이 

 

고용주만 같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은 서버로 하였지만 나중에 

 

바리스타 포지션으로 바꿀 경우 같은 고용주라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접수된 상태일 경우 접수를 철회하고 

 

변경한 정보로 다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일년에 제공되는 휴가도 

 

일한 기간으로 추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9개월을 일했는데 그 9개월안에 

 

2주 휴가를 간 기간도 일했던 재직기간으로 포함됩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변동사항이 생겼지만 

 

많은 직군들이 추가 점수 10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는 점수 자체로

 

 낮아 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쉐프, 요리사, 제빵사는 꼭 BCPNP 주정부 이민이 아닌 

 

Express Entry- FST 라는 연방정부 이민방법이 있으니 

 

EE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이민 방법을 체크해서

 

 어떤 변화된 법이든 캐나다 경력 1년이 필요한 사람은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절망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차선책,

 

 예를 들어, 경력점수, 연봉점수, 영어점수, 또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연봉점수 합산들을 

 

검토해서 바뀐 주정부 이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 (604)662-3266

Info@cannestimm.com

www.cannestimm.com